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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7고단2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513]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 및 파손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보험사에서 내 놓은 F 차량인 벤츠 E220 CDI G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 주 )D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위 승용차의 소유 명의 자인 H( 대표이사 I)에 2,000만원 상당의 차량 대금, 수리 비를 지급하지 못해 I으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9. 6. 경 213만 원, 2016. 9. 6. 경 1,917만 원, 2016. 9. 8. 경 11만 원, 2016. 10. 5. 경 8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90( 병합)] 피고인은 2016. 9. 28. 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중고차를 구매한 후 되팔아서 기존 차용금 2,000만 원과 함께 2016. 10. 30.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 4,7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 불량 자인 상태이고,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 채무의 변제 독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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