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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8. 1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서로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1)항의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월,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모두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검사)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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