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9. 23. 00:30 경 광명 시 C, ‘D ’에 들어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F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 G이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03:44 ~ 04:34 경 광명 시 H, 'I 정형외과' 3 층 301호 입원 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오만 원권 1 매와 일만 원권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공동 폭행 및 각 폭행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G의 진술서는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피고인 K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