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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7구단5767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2. 25.부터 1998. 11. 16.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약 26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23.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6. 3.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기관차 운전 등은 근무장소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소음 작업장 직력, 노출 소음 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6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력 가)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 재직기간 직종 직력 근거자료 1973.2.25.~1974.1.31. 채보 11월 경력증명서 1974.2.1.~1990.1.31. 기운 15년 11월 경력증명서 1990.2.1.~1991.4.30. 내조차공 1년 2월 경력증명서 1991.5.1.~1998.11.16. 직운(조차원) 7년 6월 경력증명서 나) 원고가 근무한 직종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평균 측정치(2016년 하반기 원고가 근무한 시점의 소음 측정치는 자료가 없음. 참고로 2015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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