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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411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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