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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5가단128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각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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