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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329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0,8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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