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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고 그러한 정신적 문제 등으로 말미암은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지, 위 흉기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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