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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103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가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가스총을 보고 매우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보인 후 곧바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여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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