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D지부 지부장 대리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D지부 부지부장이며, 피고인 C은 금속노조 D지부 조직부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3. 1. 29. 경영악화로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영천지점 공장을 폐업하고, 2015. 10. 3.경까지 위 공장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 20여명과 2014. 7. 9. 10:00경 위 영천공장에서 공장 외부에 ‘허가받은 자 외의 공장 내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이 붙어있고, 경비원이 근무하며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관리하고 있어 공장 출입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잠긴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아래 2항과 같이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 영천공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2014. 7. 4., 같은 해
9. 26., 같은 해 11. 12., 같은 해 12. 18. 위 영천공장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 영천공장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 20여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E 영천공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조합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등 구호를 외치는 등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