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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0:45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 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 주리에 있는 삼화 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및 2016. 8. 24. 이 법원에 접수된 보호 관찰상황 19~20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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