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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3126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7.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8.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돈은 980만 원인데, 이에 대해 원고는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공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원금이 1,0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2013. 5. 27.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3개의 계(계금 수령액 각 1,000만 원, 월 납입금 각 50만 원, 계금 수령 이후의 월 납입금 추가액 각 10만 원)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합계 2,340만 원의 납입금(이하 ‘이 사건 미납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2차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을 각 이자율 월 2%의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지급받은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에 대한 약정이자(월 60만 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2차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 사건 미납금 2,340만 원 등의 합계 6,34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2차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고, 합계2,340원의 계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차용할 때 2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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