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사투자 자문업, 인터넷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 내용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직접 전화를 걸어 마케팅을 하는 형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에게 위 무료회원 명단을 제공해 주면, 피고가 무료회원에게 전화를 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의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TM 아웃바운드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 [위탁계약기간] ① 업무위탁기간은 2016. 7. 21.부터 2018. 7. 21.(2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본 업무위탁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해당 기간을 정하고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제4조 [재위탁] ①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얻지 못한 경우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는 해당 제3자를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결정을 준수시켜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