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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4 2017가단100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2. 14.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과 보증원금을 209,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신용보증’이라 한다

). C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6. 21. C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과 보증원금을 93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② 신용보증’이라 한다). C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168,75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4. 9. 26. C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과 보증원금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③ 신용보증’이라 한다

). C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당시 위 신용보증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2016. 11. 7.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C이 2016. 9. 1.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16. 10. 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6)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라 2016. 12. 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112,987,076원, 2017. 2. 13.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134,008,2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B은 2016. 9.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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