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5가단119602 판결
위자료등건물명도
사건

2015가단119602(본소) 위자료 등

2016가단5108369(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1. A

원고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01호 66m²를 인도하고, 2015. 7. 8.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3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2,49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에게 8,873,8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3, 4, 7, 9, 10,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0. 2. 원고 E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01호 66m²(이하 '이 사건 501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A, E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함께 이 사건 501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201호로 원고 E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501호의 인도 및 미지급차임의 지급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1. '원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501호를 인도하고, 2014. 12. 1.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3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304호의 임차인인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원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직원이다.

마. 2014. 12. 6. 00:4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2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경보설비(수신반) 지구경종 및 주경종 임의조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경보설비(수신반) 지구경종 및 주경종을 임의로 조작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확대되었다. 또한 원고는 화재 이후 복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무실 집기 등의 손실에 따른 손해 17,490,000원, 이 사건 화재 및 화재 후 복구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10,000,000원,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2,490,000원을, 원고 B, C, D에게 이 사건 화재 및 화재 후 복구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원고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치료비, 이 사건 화재 및 화재 후 복구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8,873,851원을 각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경보설비(수신반) 지구경종 및 주경종 임의조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임의 조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확대되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화재 이후 복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501호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A는 소유자인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501호를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7. 8. 이전부터 이 사건 501호를 점유, 사용함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501호의 적정한 임료는 월 385,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501호를 점유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8.부터 위 501호를 인도할 때까지 월 3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성진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