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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19602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3, 4, 7, 9, 10,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0. 2. 원고 E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01호 66m2(이하 ‘이 사건 501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A, E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함께 이 사건 501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201호로 원고 E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501호의 인도 및 미지급차임의 지급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1. ‘원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501호를 인도하고, 2014. 12. 1.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3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304호의 임차인인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원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직원이다.

마. 2014. 12. 6. 00:4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2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경보설비(수신반) 지구경종 및 주경종 임의조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경보설비(수신반 지구경종 및 주경종을 임의로 조작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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