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1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동대표, 피해자 D(남, 54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0: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1동 게시판 앞에서 처 E으로부터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F이 게시한 호소문을 피해자가 제거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시판을 향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게시판에 4~5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F과 피고인의 처 E이 주민자치 및 선거관련 업무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호소문을 게시하려는 것을, 관리소장인 D이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게시된 호소문을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E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F, E 등과 관리소장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 및 아파트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던 점, 그 과정에서 F, E이 관리소장인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시한 점, D이 위 호소문 게시행위를 저지하면서 F, E과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