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정2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804동 동대표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907동 동대표이며, 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권한 대행에 반대한 피해자를 포한 한 일부 동대표들이 2017. 3. 18. 경 회의에서 ‘ 대표회의 호소문’ 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의 1,366 세대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기로 결의한 뒤 2017. 3. 19. 17:00 경 위 아파트 1,366 세대 우편함에 ‘ 대표회의 호소문’ 을 투입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20:10 경 위 아파트에서 경비 반장 E에게 위와 같이 위 아파트 1,366 세대의 각 우편함에 꽂아 둔 ‘ 대표회의 호소문’ 1,366매 가량을 모두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E 등 경비원들 로 하여금 같은 날 21:30 경 위 대표회의 호소문을 모두 회수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유인물 첨부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보고, 사진 첨부보고, 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대표회의 호소문을 회수할 것을 교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입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