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유진빌라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