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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AU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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