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1:1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약 50m 거리를 C 아반떼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전력의 횟수와 시기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