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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1:55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5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이 작성한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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