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1:3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5.4km 지점 편도 4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용인IC 방면에서 양지IC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고속도로 루프식 차량검지기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싸인보드가 설치된 C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싸인보드가 설치된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싸인보드가 설치된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와 피해자 E(남, 60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박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1. 15. 12: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