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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B 누비라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양감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와 유턴표지(보행신호 시)가 설치되어 있고 1차로에 좌회전과 유턴, 2차로와 3차로에는 직진의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가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와 위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고 차량 정지신호가 점등된 때 정지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여 차량 신호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로 변경된 때까지 유턴 진행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멸창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0,000원 가량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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