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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에 있는 I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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