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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14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되어 2014. 5. 19.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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