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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3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제대로 참여하던 중,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지방에 일이 있어 잠시 거주지를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제1심 판결 정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됨으로써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7. 4. 28.경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2017. 4. 18.경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제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는바, 설령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는 위 2017. 4. 18.자로 소멸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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