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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202965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의 "참조 ” 다음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중개 경위, 중개의 경과 및 난이도, 중개 대상물의 가액, 거래로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인 이익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3%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제4면 20행의 “않는다" 다음에"원고는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묵시적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동산 중개의 경우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 있다

거나 묵시적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를 각 추가하고, 제8면 1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변경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H에게 사실상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H은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H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J를 통하여 중개수수료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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