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중개업무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H의 사무원이었고,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로부터 부동산 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울산 동구 E에 있는 원룸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30.경 원고를 통하여 G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 용역의 대가로 중개수수료 2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분쟁의 발생 이 사건 원룸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F은 2014. 10. 28. 위 원룸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335호로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명도청구 소송(이하 ‘관련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의 임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반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중개한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55,240,000원을 2014. 8. 25. 30,000,000원, 2014. 8. 29. 25,240,000원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G 또는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