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37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중개업무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H의 사무원이었고,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로부터 부동산 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울산 동구 E에 있는 원룸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30.경 원고를 통하여 G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 용역의 대가로 중개수수료 2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분쟁의 발생 이 사건 원룸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F은 2014. 10. 28. 위 원룸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335호로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명도청구 소송(이하 ‘관련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의 임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반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중개한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55,240,000원을 2014. 8. 25. 30,000,000원, 2014. 8. 29. 25,240,000원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G 또는 F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