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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168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 27.)을 앞두고 2011. 1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3.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살던 곳은 탈레반과의 교전 지역으로서 탈레반에 의한 테러 및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탈레반은 대한민국과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국가들에 대하여 적대적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생활한 원고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원고를 박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원고가 난민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2001년에 미국에서 이른바 9ㆍ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등은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탈레반 세력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였고, 이에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전쟁을 피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의 북서부 변경 지역에도 진출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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