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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3구합313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7.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프가니스탄은 아직도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낭가르하르(Nangarhar)주 잘랄라바드(Jalalabad)에서 동생인 B와 함께 비디오테이프와 음반 등의 대여 및 판매 등을 하는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경 이 사건 가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린 자가 비디오테이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여 원고와 다툼이 있었다.

그 후 탈레반은 원고의 동생에게 “이 사건 가게에서 성인용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이 사건 가게를 계속 운영하였다.

그러자 탈레반은 2011. 2. 18. 이 사건 가게에 폭탄 테러를 자행하였고 원고의 동생이 사망하였다.

탈레반은 그 이후 원고를 살해하기 위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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