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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G, 5층에 있는 차량용 진단기 생산업체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503호에서 동종의 차량용 진단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 관련 범행(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들어 밀린 직원들 급여가 약 1억 7,000만 원, 연체된 국세 및 4대 보험료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총 7억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중, 2013. 4. 10.경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마침 H 주식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자동차 사고기록 저장ㆍ분석 장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K’ 지원사업 공고를 하자 필요한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가공 거래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밀린 직원 급여 등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9.경 연구시설ㆍ장비 및 재료비 2억 7,600만 원, 연구활동비 3,400만 원, 인건비 9,000만 원 등 총 4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임베디드 OS 기반의 데이터 레코드 및 충돌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란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K’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2013. 6. 12.경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K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2013. 6. 25.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국가보조금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 사고기록 저장ㆍ분석 장치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와 검사비는 약 5,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인건비를 포함하여도 총 1억 2,000만 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회사 채무를 해결하고자 필요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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