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2:02경 부산 부산진구 C 식당 앞길에 승용차가 삐딱하게 주차된 것을 보고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차를 잘못 세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라며 승용차에서 내리자 “씨발년이 무엇이 그렇게 말이 많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전과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와 관련된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는 48세의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이미 1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집행유예 3회, 실형 8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