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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9 2018고단2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 만남의 광장’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 열쇠를 뽑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운행을 멈춘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여 4주의 상해를 입혀 범행의 위험성과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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