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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2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를,

나. 피고 B는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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