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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5043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들은 E, 원고들,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9. 9. 11.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3.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2020. 7.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을 이전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성격,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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