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8. 08:4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위 2층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5세)이 C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뭐했냐, 바지를 내려 봐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