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8:40 경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베 르나 움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같은 베 르나 움 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3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을 해운대 목재에서 새마을 금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막다른 도로를 뚫어 도로를 낸 C 호텔 공사현장으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에서 현장 공사를 위해 전방에 설치한 휀스를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휀스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CCTV CD 및 영상 캡 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