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20가단1054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20. 2.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제373호로 공탁한 공탁금 13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이 2020. 2.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제373호로 공탁한 공탁금 13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