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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9고단28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닉스 공기청정기 결제완료’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물품업체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접수를 받았고, 검거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공작수사를 위해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아 안내한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10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 17:27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그날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3일간 매일 일일 출금한도액인 6,000,000원씩 총 18,000,000원을 출금한 후, 2019. 4. 중순경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확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2009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아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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