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5. 선고 2013가소522495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