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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60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59,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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