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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56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3,662원과 그 중 45,316,032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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