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21498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16,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빠른 시일 내에 원고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