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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82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피고인 F, AA, AH, AP, AZ, BF, AT, Y, AB, AQ, AU, AY, BA, BC, BG, A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BP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BP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A, AN, AP, AR, AV, AX, AT, AB, AM, AO, AQ, AU, AW, BI, AS(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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