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5.29 2013도1637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의 점, 피고인 C의 정당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정당법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C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I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