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3도1637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