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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2501
정당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T, 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AN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공무원이 AN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O, S, T, X, Y(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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