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파크모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