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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4나6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 동조건설 주식회사는 2004.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5-4 대 1,110㎡의 23,688/37,700 지분 등 12개 필지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 지상에 동조스카이월드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효산건설 주식회사는 2004. 6. 30.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04. 7. 1. 건설용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로부터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골조공사를 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주식회사 엘에스엔와이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09. 8.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엘에스엔와이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2011. 6.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설자재 인도소송의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가설자재는 공사가 중단된 동조스카이월드의 지하 벽면, 바닥, 천장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바닥에 산발적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자재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가설자재의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선의취득 등을 근거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2013. 5. 2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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