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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95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2020.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충남 예산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8.부터 2019. 12. 27.까지)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0. 6.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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